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7095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시설들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에 관한 증거들{갑 제15호증(사건검색), 갑 제16호증(판결사본)}의 경우, 그 판결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위 관련 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점유자인 피고들 사이의 건물명도 분쟁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 증거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