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7095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시설들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에 관한 증거들{갑 제15호증(사건검색), 갑 제16호증(판결사본)}의 경우, 그 판결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위 관련 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점유자인 피고들 사이의 건물명도 분쟁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 증거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