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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9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2. 9. 27.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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