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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713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5. 2.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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