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823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4. 설립된 법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화방동산, 화방동천, 화방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화방재가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화방동산, 화방동천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고, 화방재가센터는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근거하여 화방동산에 관해 189,258,620원을, 화방동천에 관해 144,654,400원을, 화방재가센터에 관해 38,575,680원을 각각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각각 ‘화방동산에 관한 처분’, ‘화방동천에 관한 처분’, ‘화방재가센터에 관한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화방동산에 관한 처분 원고가 2012. 3.부터 2014. 1.까지 화방동산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사람들 가운데 A은 2013. 11.부터 2014. 1.까지, B은 2012. 3.부터 2014. 1.까지, C은 2012. 3.부터 2013. 12.까지 각각 1층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D은 2012. 3.부터 2013. 12.까지 1층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를 하거나 세탁실에서 위생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은 2012. 3.부터 2014. 1.까지 세탁실에서 위생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F는 2012. 5.부터 2014. 1.까지 관리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을 제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