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7132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은 2010. 12. 30.부터 2014. 4.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401호에서 ‘D 노인요양시설’(이하 ‘D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2014. 4. 30.부터 2014. 12. 30.까지 위 장소에서 ‘E 노인요양시설’(이하 ‘E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피고 직원들은 2015. 2. 9.부터 2015. 2. 12.까지 D 요양원의 2012. 5. 31.부터 2014. 4. 30.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E 요양원의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당사자 위반 사항 직업 이름 구체적 내역 원고 A 요양보호사 F 실제 근무한 적 없음 G A H 간호조무사 I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음 (주 6일, 9:00부터 16:30까지 근무하고 퇴근함) 요양보호사 J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월 32시간 야간근무함 원고 B 요양보호사 A 실제 근무한 적 없음 H K 요양보호사 J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월 32시간 야간근무함 피고는 2015. 6. 4. 원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319,907,240원을, 원고 B에게 43,048,730원을 부당ㆍ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지급되었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이어서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