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기재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1 항은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 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반드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만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06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고, 위 서류는 112 신고 당시 신고자가 남긴 말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파악한 사건 내용을 기재한 자료로써, 그 작성 경위와 서류의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1 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중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