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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9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거시한 아래와 같은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원심 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가) ‘ 각 채 증 사진, 2015. 4. 11. 집회 흐름 사진’ 과 같은 디지털 사진은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과 출력물 사이에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 ‘ 수사보고( 정보상황보고서 내용 확인)’ 은 원본인 정보상황보고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상황보고서를 인용한 ‘H 의 진술서’ 는 재 전문 진술에 불과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실 오인 내지 일반 교통 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집회 당시 도로의 교통 차단은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한 것으로서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 인은 단지 대열을 따라 이동하였을 뿐 집회를 주도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디지털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1 항은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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