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8도3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시행령 제 5조 제 29호에 의하면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하지만, 같은 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ㆍ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