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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구단525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하던 중, 2015. 9. 25. 17:30경 주방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손을 짚고 넘어져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하면서 조리작업, 조리된 음식을 조리대에서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조리된 음식을 진열대로 옮기는 작업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반복작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9. 2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반복작업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반복작업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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