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하던 중, 2015. 9. 25. 17:30경 주방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손을 짚고 넘어져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하면서 조리작업, 조리된 음식을 조리대에서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조리된 음식을 진열대로 옮기는 작업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반복작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9. 2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반복작업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반복작업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