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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225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임가공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60,620,860원(2015. 1. 15. 현재 미지급금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C는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2017. 2. 6.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0.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0,620,8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시효 소멸의 항변을 하므로 우선 소멸시효의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C와 피고 사이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1차 거래 기간 동안 발생한 미수금 70,620,860원 중 피고가 2015. 1. 15.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그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 한편 갑 제14호증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 사이의 1차 거래 기간 동안의 마지막 거래는 2008. 1. 22.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1. 1. 22.경에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는 2010. 7.부터 2014. 4. 17.경까지 2차 거래가 이루어졌고, 기존의 1차 거래와 2차 거래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연속성 있는 거래이므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2차 거래의 종료일인 2014. 4. 17.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7. 4. 13.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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