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01 2020나20161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차 지불각서에 의해 물품대금 원금을 2013년 이후 매월 31일 2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각 할부금마다 각 매월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순차로 진행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금 분할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2차 지불각서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인 2013. 1. 31.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차 지불각서는 2012. 12. 29. 작성된 것으로서, ‘금액: 오억구천육백구십칠만원정’, ‘지급기일: 2013년 1월 31일’, ‘각서인은 지급기일까지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연체이자(연 20%)를 포함한 어떤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분할의 횟수와 상환의 종기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만일 596,970,000원의 원금을 2013년 1월부터 매월 200만원씩 분할 변제한다면, 298회(=만 24년)까지 합계 596,000,000원(= 2,000,000원 × 298회)을 갚고 299번째에 남은 970,000원을 상환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례적으로 장기일 뿐만 아니라 위 1)의 지급기일 기재를 삭제하지 않은 점과도 모순된다. 3) 피고는 1차 지불각서 작성 후 2011. 7. 1.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에게 합계 12,785,000원의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