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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5. 11. 선고 2018구합20048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국승]
제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요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사건

2018구합20048 조세채무소멸확인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산하 cc세무서장이 199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311,111,216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547,351원의 납세고지에 기한 조세채권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세무서장1)(이하 'cc세무서장'이라 한다)은 1998. 3. 1.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1998. 3. 31.로 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111,216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547,351원(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하지 않자, cc세무서장은 1998. 5. 13.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구포동 산 oo 임야 4,34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1차 압류'라 한다)하고 1998. 5. 16.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1차 압류 이전인 1987. 1. 20. 접수 제oooo호로서 1987. 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마쳐져 있었다.

라. 김dd은 2013. 4. 25.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3.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서 2013. 6. 3. 이 사건 1차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cc세무서장은 2018. 2. 5.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00 도로 64.4㎡ 중 원고지분을 다시 압류(이하 '이 사건 2차 압류'라 한다)하고 2018. 2. 6.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1998. 3.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3. 3. 31.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이 사건 1차 및 2차 압류가 있긴 하나, 2013. 4. 2. 이 사건임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 2013. 6. 3. 이 사건 1차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압류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2차 압류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8. 2. 5. 이루어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조세채권의 시효완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1998. 3.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1998. 5. 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압류를 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2013. 6. 3. 이 사건 1차 압류 등기가 말소되자 피고가 2018. 2. 6. 이 사건 2차 압류를 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1차 압류로 중단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된 다음날인 2013. 6. 4.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압류로 다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고,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한하여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사건 1차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차 압류가 해제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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