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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2862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사업관리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회사이고, 원고는 2002. 9. 6.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9년경 H와 이 사건 회사의 포괄양수도 문제를 협의하여 2009. 7.경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23.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0주를 매수인인 피고 C,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는 “피고 등이 2009년 8월 14일 이후 A이 ㈜D에 가수한 1억은 2011년 2월 28일까지 상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1억 원 상환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①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합의서 상 피고 C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모친인 피고 B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 C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② 피고 B은 H의 부탁을 받고 자신 및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를 H에게 빌려주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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