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08. 3. 12.부터 2013. 7.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2013. 7. 25. 원고에게 별지 기재 합의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0,000,000원(2008. 3. 12.부터 2013. 7. 25.까지 65개월분)과 퇴직금 14,162,276원,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20,768,830원의 합계 164,931,106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C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을 피고 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