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72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낮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