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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13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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