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78,230원(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제약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A D E F G H I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5. 12. 10. I로부터 C 주식 22,3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C에 대한 지분율이 20.60%에서 29.85%로 증가함에 따라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5.25%에서 64.50%로 증가하였다고 보아, 각 C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C에 대한 지분율 증가분 9.25%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7. 2. 10. 취득세 9,978,2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845,41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10,823,640원을,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2017. 2. 13. 취득세 18,967,31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592,82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20,560,130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이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I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5. 12. 10.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