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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3. 2. 15: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층 상호불상의 사무실내에서 D에게 500만원 대부 신청을 받고, 선이자 42만원 공제하고, 13일째 원금 500만원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302%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7.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만원 대부 신청을 받고, 선이자 34만원 공제하고, 1주일 마다 34만원씩 20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326%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7. 15: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00만원 대부 신청을 받고, 선이자 28만원 공제하고, 10일째 원금 400만원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252%의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4. 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금 현황표, 금융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이자율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추송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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