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64]
1. 피고인은 2012. 8. 10.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36세)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미용실을 하는 언니가 돈놀이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자를 10퍼센트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일수금에 투자하면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6.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 32세)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1,459만 원, 같은 해
7. 23. 6,545,000원 합계 21,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 위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05]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내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아는 언니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
월 20~30%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1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