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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15348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4,205,385원, 원고 B에게 574,090,375원, 원고 C에게 206,128,843원, 원고 D에게 450...

이유

기초사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수원시 장안구 H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문화시설 - 명칭: I 면적 또는 규모 - 결정면적 및 시행면적: 7,230㎡ - 규모 1) 토지이용계획 조서 주차장 부지: 367㎡ 도로 및 기타 부지: 3,896㎡ 녹지부지: 2,241㎡ 건축물 부지: 726㎡ 2) 건축계획 조서 건축 면적 726㎡ 건축 연면적: 1,452㎡ 사업시행자 - 수원시장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공: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 2003. 12. 31. 수원시장은 2002. 1. 28. 수원시 장안구 H 일원 7,230㎡에 “I“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선행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결정하고, 2002. 1. 30. 이를 수원시 고시 J로 고시하였으며,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선행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02. 3. 25. 이를 수원시 고시 K로 고시하였다.

순번 소유자 토지 보상금 편입지번(수원시 장안구 L동) 1 A M 잡 376㎡ 289,896,000 2 N 잡 322㎡ 315,666,000 3 O 잡 134㎡ 82,678,000 4 B P 잡 67㎡ 중 1/5지분 9,534,100 5 Q 전 1230㎡ 중 1/2지분 464,325,000 6 R 전 367㎡ 226,439,000 7 C P 잡 67㎡ 중 1/5지분 9,534,100 8 H 전 1020㎡ 중 1/3지분 241,910,000 9 D P 잡 67㎡ 중 1/5지분 9,534,100 10 S 잡 426㎡ 298,200,000 11 H 전 1020㎡ 중 1/3지분 241,910,000 12 E P 잡 67㎡ 중 1/5지분 9,534,100 13 T 전 261㎡ 240,903,000 14 H 전 1020㎡ 중 1/3지분 241,910,000 15 F P 잡 67㎡ 중 1/5지분 9,534,100 16 Q 전 1230㎡ 중 1/2지분 464,325,000 17 G U 대 40㎡ 35,140,000 18 V 대 96㎡ 84,336,000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사업 계획에 따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에 의하여 2002. 4. 18.(원고 G에 대하여는 2002. 4. 2.) 이 사건 선행 사업 계획 용지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협의취득하고,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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