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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23 2020고단5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경부터 2020. 3. 6. 경까지 영주시 B에서 포도 농사를 위해 위 부지를 정비하면서 위 토지에 방치되어 있던 사업장 일반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150톤 상당을 위 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출장 복명서

1. 위반 확인서

1. 현장확인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 매립지는 원상 복구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폐 콘크리트 약 150 톤을 불법 매립하였는바, 매립된 폐기물의 양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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