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으로 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2016. 11. 19.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후 2017. 4. 7. 보험평가과-D로 원고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85일(업무정지 기간 : 2017. 8. 28.부터 2017. 11. 20.까지) 처분을 하고, 부당수급한 요양급여 262,698,52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의료급여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장기관 등에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2016. 12. 2.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후 2017. 4. 24. 기초의료보장과-E로 원고에게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8일(업무정지 기간 : 2017. 8. 28.부터 2017. 11. 13.까지) 처분을 하고, 부당수급한 의료급여 114,705,36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 위 각 환수처분에 대하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대표자 F는 2017. 8. 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후로 영업정지 기간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에서 ‘영업정지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기간까지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담당자는 2017. 8. 1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초 통지된 내용대로 집행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 "2016. 11. 29.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2017. 8. 28.부터 진행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환자의 전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