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396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6. 2. 18. 기준 원금 및 가지급금 24,124,65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6. 2. 18. 기준 원금 및 가지급금 24,124,65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