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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2907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6,312,569원 중 원금 9,383,59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가지급금,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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