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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005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8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피고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가.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대금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제9층 제92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75,481,201원에 매수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4.에 계약금 17,166,600원, 2013. 4. 2.에 잔금 58,314,601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2. 22. 내용증명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75,481,2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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