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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단1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2: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여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떼어놓은 후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씨 발,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들고 있던 우산을 위 E에게 2, 3회 휘두르면서 “ 경찰 아니면 뒤진다.

왜 내가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2,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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