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7: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된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E의 얼굴을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둘러 E이 쓰고 있던 우산을 1회 때리고, “ 씨 팔 왜 니가 지랄이고 꺼져 라,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행, 상해,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