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확정 받아, 2012. 11. 21부터 2022. 11. 20.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최초 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11. 21. 경까지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같은 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자에게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를 부과하여 재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