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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로 징역 2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경 목포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후 2015. 12. 4. 까지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2개월이 지나도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서, 수용자 검색결과 등, 주민등록 등본 등

1. 피의자 주거 조사서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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