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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67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C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중...

이유

1. 공통사실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중 2층 1가구 87.57㎡(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8.부터 2016.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개시 후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1. 30. 5기분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같은 해

2. 7.까지 연체된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5. 2. 7.까지 연체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여전히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종전처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5. 2. 8.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2014. 8. 8.부터 2015. 2. 7.까지 6개월간의 연체된 월차임 3,900,000원(= 650,000원 x 6개월) 및 임대차해지 후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종전처럼 점유 사용하여 얻고 있는 부당이득(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월차임과 동일하다고 봄이 옳다)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인 2015. 2. 8.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본소에 관한 항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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