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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6 2015가단32039
지상권설정변경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신주택(이하 ‘경신주택’이라 한다)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5.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아파트 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996. 6.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지하가스정압소(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부분적으로 완공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경신주택은 2002. 9. 16. 주식회사 상인건설(이하 ‘상인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매대금 34억 원(이 사건 토지 16억 원,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 4억 원, 이 사건 각 건물 14억 원으로 계산하였다)으로 정하여 매매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6억 원을 지급받고 2002. 10. 15. 상인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상인건설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국민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7.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신주택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2594호로 "피고(본 소송 원고)는 원고(경신주택)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40, 39, 38, 3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3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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