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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5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유치원에서 ‘ 이슬 반’ 을 담당한 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12:30 경 위 D 유치원 이슬 반 교실에서 피해자 E( 여, 3세 )에게 점심식사 지도를 하면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치약 튜브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치고, 피해자가 입 안의 음식을 식 판에 뱉어내고 구역질을 하는데도 숟가락으로 밥을 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 아동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 피해 조사 속기록 작성)

1.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3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치원의 여건과 학습 일정, 피해자 또래 아이들의 특성 등을 고려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이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러할 것으로 믿고 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 인의 당시 행동을 고려 하면, 피해자와 그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밥을 더 먹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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