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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0.15.선고 2008구합26916 판결
임대주택및보상청구
사건

2008구합26916 임대주택및보상청구

원고

000

피고

흑석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8 . 9 . 24 .

판결선고

2008 . 10 . 15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9 , 170 , 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 7 . 10 . 부터 2008 . 10 . 1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0 % 는 원고가 , 9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 , 544 , 7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이하 ' 동작구청장 ' 이라 한다 ) 은 2005 . 6 . 9 . 서울 동작구 흑석1동 247 일대 62 , 781㎡ (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주택재 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동작구 공고 제2005 - 256호로 주민공람을 공고한 후 ( 이하 ' 이 사건 공람공고 ' 라 한다 )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 정을 신청하였고 , 서울특별시장은 2005 . 12 . 29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 - 434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였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6 . 4 . 27 .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동작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 고 , 동작구청장은 2006 . 7 . 11 . 동작구 고시 제2006 - 46호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 ' 라 한다 ) .

다 . 원고는 2005 . 9 . 15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보증금 2천만 원에 임차하고 2005 . 10 . 18 . 위 주소지로 전입한 세입자로서 ,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할 때까지 남편과 함께 위 건축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

라 . 피고는 2007 . 11 . 29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 2008 . 1 . 30 . 이 사건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 , 5 - 1 , 6호증의 각 기재

2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 익사업법 ' 이라고만 한다 )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6 . 7 . 11 . 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 준일이 되므로 ,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피고는 통계청의 2008년 2 / 4분기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 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8 , 792 , 556원 ( 2인 가구 2 , 198 , 139원×4개월 ) 과 2008년 하반기에 적용될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이사비 752 , 238원 ( = ( 노임 63 , 530원×4인분 ) + ( 5톤화물자동차 1일 8시간 운임 200 , 000원 ×2대분 ) + ( 노임 + 차량운임 ) ×0 . 15 )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관하여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 ' 로 규정하고 있는바 , 관계법령의 취지와 재개발구역으로 지 정된 구역으로 무분별한 세입자가 유입되어 그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예상할 수 없 는 비용의 증가가 있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된 날을 의미하므로 , 이 사건 공람 공고일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되어야 하고 , 그 당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에 관한 법령의 해석

1 ) 이 사건의 쟁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 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 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라고 규 정하고 있다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

이 사건 조항은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에 관하여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각종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 세입자의 주 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2 )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 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 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 대법원 2006 . 4 . 27 .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 .

주거이전비의 지급액수에 대하여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주거용 건 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데 비하여 , 이 사 건 조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여 세입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 비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임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

또한 ,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지급기준일 당시까지의 거주요건을 갖 추면 충분한 것이고 , 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 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 없이 위 지급기준일에 바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이전비를 취득하게 된다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 ) .

1②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공익사 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것 ( 이하 ' 제1요건 ' 이라 한다 ) 과 지급기준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할 것 ( 이하 ' 제2요 건 ' 이라 한다 ) 의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람공고일은 2005 . 6 . 9 . 이고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일 로 간주되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2006 . 7 . 11 . 인데 , 만약에 공람공고일을 지 급기준일로 본다면 2005 . 6 . 9 . 당시 3월 이상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한 세입자는 일단 2005 . 6 . 9 . 바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 통상적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주거를 옮기고 그 이후에 제3자가 당해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2006 . 7 . 11 . 당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데 ,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을 취득하게 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를 밟게 됨 에 따라 2006 . 7 . 11 . 당시 세입자는 더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 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이 경우 지급기준일이 공람공고일이라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 2005 . 6 . 9 . 당시 세입자는 제2요건은 갖추게 되지만 , 공익사업의 시행과는 무관하게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이전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제1요건은 갖추지 못하게 되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고 , 2006 . 7 . 11 . 당시 세입자는 제1요건은 갖추게 되지만 제2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어느 누구도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 에 이를 수 있다 .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잃게 되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③ 또한 ,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을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때로 보면서 그 범위를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의 적당한 고시일로 과도하게 확대하게 되면 " 공익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 이라는 제1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로 하 여금 그때부터 실제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강요하게 되 는 결과가 될 것이고 ,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우리 법제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 자가 주장할 수 있는 임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 면 , '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 ' 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상 전에 있었던 경우에

이를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로 보게 되면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주거이전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④ 공익사업법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준별하여 건축물 의 소유자는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반면에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주 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만 취급하고 있고 ( 시행령 제40조 제3항 , 시행규칙 제54조 ) , 이주 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부터 계약체결일 또 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 , 주거이전비와는 지급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상 요건 자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 그 투입비용 원가 만의 부담하에 '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 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 인 만큼 ( 대법원 2002 . 3 . 15 .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 , 세입자에 대한 사회보 장의 성격이 강조되는 주거이전비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 그 보상규모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 .

그리고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4두7481 판결 , 1995 . 10 . 12 . 선 고 94누11279 판결 등 참조 )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 즉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 다고 할 것이나 반대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부터 거주한 자도 이 주대책 대상자로 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최초의 고시일 이후 여러 고시일 중에 하나로 해석하더라 도 ,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재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여러 고시일 중에 어느 하나 , 예 를 들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앞선 고시일자인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이나 정비구역지 정공람공고일 등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지정하여 이주대책을 적법하게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 지급기준일 당시 바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 ' 을 이주대책 조항에 서와 같이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⑤ 지급기준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견해를 취하게 될 때의 문제점은 도시정비법 상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나면 조만간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 실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어 주거이전비를 노린 악의적인 세입자가 유입될 우려가 있 다는 점이다 .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은 10년 단위로 시도지사의 도 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 고시되고 ( 제3조 ) ,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며 ( 제4조 ) ,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원회가 구성 및 승인되고 ( 제13조 ) ,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 제14조 ) ,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비로소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되고 ( 제28조 ) , 사업시행인가고시는 토지수용권 을 가지는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된다 ( 제40조 제2항 ) .

이에 반하여 , 다른 공익사업 , 가령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최초의 절차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 토지의 세부목 록이 고시된 경우 , 도시개발법 ) 또는 예정지구의 지정 ( 택지개발촉진법 ) 이 고시된 때 사 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 설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

위 각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되는 고시가 있은 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며 수용국면에 들어서면 토지 등 소유자는 주거 등에서 이주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 앞서 든 다른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되는 고시가 있게 되면 그 사업의 시행 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임에 반하여 , 주택재개발사 업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이전의 고시 , 가령 정비기본계획고시나 정비구역지정고시 만으로는 해당 공익사업이 장차 시행될 것이라는 예정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 비사업의 지정고시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에 필수적인 조합설립인가절차로 나아갈 수 없 는 만큼 , 토지수용권이 동반되지 않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 사업시행 여부가 불 투명하여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통상 주택임대차계 약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까 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할 터이므로 ,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 후에 입주한 세입자가 반드시 주거이전비를 노린 가장 세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 세 입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후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 이 사건 조항에서 제2요건의 3개 월 거주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 사업시행인가일 직전에 주거이전비를 노린 악의적인 세입자는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셈이고 , 어차피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만큼 세입자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며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이를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증가를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 게 되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남용가능성은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 실제 거 주하지 않으면서 거주를 가장하는 허위의 세입자라면 그 거주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 사를 통하여 걸러져야 할 것이지 지급기준일을 앞당겨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 .

⑥ 한편 ,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인정고시 및 그에 따른 수용 이 전의 단계에서도 보상계획의 열람 · 공고 및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 공익사 업의 시행에 관한 개별적인 법령에서도 특정 고시를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로 보는 명문의 규정을 둘 수도 있으므로 , 이 사건 조항의 '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 시 ' 를 이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협의보상이 완료된 경 우 또는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

3 ) 소결론

따라서 ,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 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지 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 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 상이 된다 .

라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

1 ) 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

원고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청구권이 2008년 2 / 4분기 또는 하반기에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계산하여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 '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 ' 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6 . 4 . 27 .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 조 ) . 따라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계지출비 또는 노임 등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2 ) 적용법령

한편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이하 ' 개정 규칙 ' 이라 한다 ) 은 세입 자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 2007 . 4 . 12 .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규칙 ' 이라 한다 ) 제 54조 제2항은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 같은 규칙 부칙 < 제556호 , 2007 . 4 . 12 . ) 제4조는 위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 후 공익사업법 제15 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이 사건에서는 개정 규칙 시행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 여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 획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재개발사업 에서 위와 같은 보상계획의 공고 등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개정 규칙의 시행일인 2007 . 4 . 12 . 이후에 보상계획의 공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원고에게 는 개정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3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

주거이전비 : 8 , 456 , 644원 = 2 , 114 , 161원 (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인 2006 . 7 . 11 . 에 해당하는

2006년 3 / 4분기 근로자가구의 2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로서 법원에 현저한

것 ) × 4월

이사비 ( 33㎡ 이상 49 . 5㎡ 미만 기준 ) : 714 , 159원 = 55 , 252원 ( 2006 . 7 . 11 . 에 적용 가능한

2006년 상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노임으로서 법원에 현저한 것 ) ×4인분 ( 노

임 ) + 200 , 000원 ( 최대적재량 5톤인 화물자동차 1일 8시간 운임으로서 피고가 명시

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 ) ×2대분 ( 차량운임 ) + { 55 , 252원 x 4인분 ( 노임 ) + 200 , 000원

×2대분 ( 차량운임 ) } ×0 . 15 ( 포장비 )

4 ) 소결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9 , 170 , 803원 ( = 8 , 456 , 644원 + 714 , 159원 ) 의 주거이전비 와 이사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 백한 2008 . 7 . 10 .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 10 . 15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승 . .

판사 정성완

판사 박성준

별지

관계법령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 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 주택 법 」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 ( 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 ) 에 대한 도로 급 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는 경우 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제40조 (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 이하 " 이주대책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 이하 " 이주대책대상자 " 라 한다 ) 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 실시한다 . 다만 , 사업시행자가 「 택지개발촉 진법 」 또는 「 주택법 」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 사업 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1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 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다만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 영 , 공무 ,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3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 )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 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 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 통계법 」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 을 뺀 금액으로 하고 ,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 가구 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1인당 평균비용 =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 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 4

제55조 (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비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보상하여야 한다 .

[별표 4 ]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2 .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 ·

부칙 < 제556호 , 2007 . 4 . 12 . >

제4조 (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 제42조제1항제4호 · 제44조제5항 · 제45조 ·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 제54조제2항 제54조제3항 · 제55조제1항 · 제56조 · 제58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라 보상계획 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 )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 획 " 이라 한다 ) 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단서 이하 생략

⑥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① 시장 ·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 정비계 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단서 이하 생 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지방자치법 」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이하 “ 대도시 ” 라 한다 ) 의 시장은 시 ·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

④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 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 회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 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 사업시행인가 )

① 사업시행자 (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 사업시행자가 시장 ·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 ) 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서 ( 이하 " 사업시행계획서 " 라 한다 ) 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 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장 ·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 시장 · 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 다 ) 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 ·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다만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40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 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 가의 고시 ( 시장 ·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의 고시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부칙 < 제6852호 , 2002 . 12 . 30 . >

제3조 (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 건축 관련 규정 ( 이하 " 종전법률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 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 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 이하 “ 지정권자 ” 라 한다 ) 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 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이하 “ 개발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제13호와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 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4 . 수용 ( 수용 )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 의 권리 , 광업권 , 어업권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이하 “ 토지등 ” 이라 한다 )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제22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③ 제2항에 따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 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 으로 본다 . 다만 ,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 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3조 ( 예정지구의 지정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 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 제3조의2제1항 , 제3조의3제1항 , 제4 조 , 제7조제1항 · 제3항 , 제8조 , 제9조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11조제1항 · 제2항 , 제18조제1항 , 제20조제4항 , 제23조 , 제23조의2 ,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 ) 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 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 ( 토지수용 )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 고시가 있은 때에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 재 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제30조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 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특별시장 ·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 여야 한다 . 다만 ,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특별시장 ·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1조 ( 실시계획의 고시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96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 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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