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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단59511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3,513원, 원고 B에게 830,2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고시 -사업의 종류와 명칭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구역의 위치ㆍ면적 : 서울 성북구 D 80,513.3㎡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 2007. 6. 14.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7. 22.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내지 11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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