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19. 15:36경 서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비어있는 변기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의 비어있는 변기 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변기 칸 위로 위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