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D, B, C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제11쪽 제14행의 “2019. 2. 12.경” 부분을 “2019. 2. 초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인 위 사기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1쪽 제14행의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