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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0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BMW 승용차, 피고인 B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C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종합보험 사인 G 보험 설계사로 C, 피고인 A은 입사 동기이며, 피고인 B은 같은 직장 후배로 상호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 및 C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나머지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 각자 나눠 갖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2015. 9. 14. 22:35 경 인천시 중구 북 성동 1 가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고가도로 밑에서 C이 운행하는 D BMW 승용차를 주차 후 피고인 B이 대여한 E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면 뒤 휀다와 앞뒤 문짝을 마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들이받아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4,927,000원 상당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보험금지급 품의서, 차량사진, 사고 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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