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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고정9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렌트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D 렌트카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며, F은 G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F은 2012. 7. 14. 17:30 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 항에서 H가 D 렌트카 E으로부터 장기 렌트한 I 쉐보 레 밴( 스타크 레프트)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운전석 문을 열고 후진 하다가 뒤에 있는 물체를 보지 못하여 문이 뒤로 젖혀져 “ 전도어 및 필러” 가 파손되었다.

F이 수리비 1,5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F 및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 자인 E은 F의 개인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받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수리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2. 7. 17. 01:26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던

G 사무실에서 더 케이 손해보험 콜 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K 엑 티 언 화물차량으로 2012. 7. 14. 17:30 경 경남 거제시 구조라 항에서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문이 긁혔다는 허위사실의 사고를 접수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더 케이 손해 보험사로부터 2012. 8. 3. D 렌트카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1,500만 원의 미 수선 수리비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E이 D 렌트카에 소위 지 입한 차량인데, E으로부터 F의 잘못으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고 수리비 등 손해는 F이 보험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F, E과 허위사실의 사고 접수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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