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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합207569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제24조(선출) ② 전국대의원은 지부 단위로 선출한다.

③ 전국대의원 선출인원은 지부 단위로 1명씩 선출한다.

나. 피고는 2010. 10. 2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규약 제24조 제2항, 제3항을 참석 조합원 89.5%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결의(이하 ‘제1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30조(투ㆍ개표 참관인) ① 투ㆍ개표 참관인은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1명에 한하며, 지방본부 소속을 달리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1. 10. 13.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을 참석 대의원 95%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결의(이하 ‘제2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22조(개인 유인물) ③ 각급 조직대표자의 후보는 위 ①항에 의거 발행한 5종의 유인물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없다.

제43조(선거운동) ⑤ 위 ③항에 의거 발행한 3종의 유인물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없다. 라.

피고는 2014. 10. 14.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4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결의(이하 ‘제3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15. 전국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바 피고 규약 제2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부 단위로 1명씩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피고 규약, 피고 선거관리규정의 조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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