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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영주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 1개,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개 및 통장 비밀번호를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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