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 마카오 카지노 주변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중 알게 된 일명 ‘D사장’으로부터 국내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D사장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위 통장 등을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에서, 위 D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아 G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그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여 D사장의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1. A 소지 수첩, 수첩 및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