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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6.선고 2008고단148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08고단148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84년생), 무직

검사

김선문

변호인

변호사 조현래

판결선고

2009.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대포통장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2008. 4. 말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에 '통장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앞 노상 등지에서 B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한쌍당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별지(생략) 계좌일람표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67쌍을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중국 국적의 통장모집책인 일명 C, D, E 등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한쌍당 5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67쌍을 양도·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피고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 통장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통장 등이 위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수, 양도한 통장 등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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