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01: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E(52세)과 카드를 치던 중 카드의 배분을 둘러싸고 시비하다가 피해자한테 얻어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학원 앞길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5cm , 날 길이 약 7~8cm )로 피해자의 왼 팔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박 외측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