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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원의 원장으로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0. 4. 30.경 위 D학원 강의실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E의 등과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0. 9.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자, 2010. 10. 26.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위 학원생들에게 배포하는 가정통신문에 “지난 9/29일자로 검찰로부터 D학원 원장이 최종 무혐의처분[사건번호 2010년 제16879호]을 받아, 5/1일부터 지금까지 그 학생과 학부모가 벌인 행동들이 모두 자작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가정통신문 약 100여 부를 위 학원 학원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위 피의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양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고, 학원원장인 피고인이 격려 및 교육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위 E 및 위 E의 부인 피해자 F, 모인 피해자 G이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에 관하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에 대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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