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6. 4. 11.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4,000,000원(매월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원고B 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관청에 그 명의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다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21, 122, 123, 124, 1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ㅋ1부분 야외예식장 87㎡, 같은 도면 표시 125, 126, 127, 128, 1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ㅌ1부분 야외무대 35㎡, 같은 도면 표시 129, 130, 131, 132, 12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ㅍ1부분 화장실 3㎡, 같은 도면 표시 ㅅ1, ㅇ1의 에어컨 실외기 2대,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의 가로등 10개를 설치한 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과 위 신축시설을 이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및 야외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B, 피고 사이의 H 부지임대 추가계약 1) 피고는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B가 당초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2) 이에 원고, B, 피고는 2017. 8.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17, 118, 119, 120, 1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ㅊ1부분 화장실 26㎡(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3자간 H 부지임대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캠핑장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