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점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본체, 카운터 계산기(속칭 포스기), 그 모니터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