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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누844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에 다음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8행, 26쪽 5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29쪽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7쪽 6행 ‘항소하지’를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9쪽 밑에서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운데 원고가 D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F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서 29쪽 밑에서 5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반면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3년여가 지나 작성된 2015. 12. 10.자 AG의 확인서(갑 제27호증)에는 AG가 위 2012. 6. 20.자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D의 모든 거래가 진성거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가 개입된 거래에 대한 분쟁이 불거진 후에 다른 특별한 이유나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한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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