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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고단7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 26. 경주시 E에 있는 ‘F’ 골프클럽에서 골프 경기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26. 14:09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위 골프클럽 내 킹 코스 3번 홀 지역에서 골프 카트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위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담당 경기 보조원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을 쓰다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뭐 어 때, 운동 많이 했나

보네.

”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 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26. 14:09 경부터 18:15 경까지 위 골프클럽 킹 코스 전반 1번 홀부터 후반 5번 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담당 경기 보조원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술을 따 르라고 재차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경기 보조원인 피해자 G에게 “ 고추가 서지 않는다.

좋은 약이 없냐

”라고 희롱하고, 술을 마시며 통상적인 경기 속도 보다 느리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후반 5번 홀에 이르러 위 골프클럽 경기운영 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H( 여, 연령 미상) 과 그 곳 캐디 마스터인 피해자 I( 여, 34세 )으로부터 보다 빠른 경기 진행을 요구 받자, 피고인 C는 “ 자꾸 따라오니까 공이 안 쳐지잖아.

”, “ 씨 발년 들아. 자꾸 깝치 지 마라.” “ 개 같은 년 들아, 나중에 시간 비교해 보면 되잖아, 맛없게 생긴 년 들아. ”라고 외치며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골프 카트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도 골프채로 골프 카트를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후발 팀을 피고인들의 앞 순서로 먼저 보내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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