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445,692 원 및 그 중 77,024,247원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19. 10. 2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이하 ‘D조합’)은 2015. 4. 17. 피고에게 315,000,000원을 변동금리(E조합 MOR, 가산금리 2.48%), 대출기간 만료일 2018. 4. 1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대출 당시 피고는 인천 남동구 F 전 1805㎡에 채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4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D조합은 2016.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6. 3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7. 6. 16. 237,909,067원을 배당받았다. 라.
2019. 9. 29. 기준 피고의 대출원금은 77,024,247원이고 이자는 79,421,4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중 경매 배당금으로 변제하고 남은 원금 77,024,247원과 2019. 9. 2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79,421,445원 합계 156,445,692원 및 그 중 원금 77,024,247원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0.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7.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