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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5 2019가단4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03,114원 및 그중 219,853,063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하여 일반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여신만료일은 2019. 12. 30.로, 이율은 변동금리(기본금리 농축협 MOR+가산금리 연 2.61%)로, 지연배상금은 최고 연 18%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한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9. 8. 13. 배당절차에서 230,146,937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면 2019. 4. 12. 기준으로 피고는 연 7.13%의 이율을 적용하여 원금 219,853,063원, 이자 60,050,051원, 합계 279,903,114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바, 그 이행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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